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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대한민국에서 가족(가족 구성원 중심의 소수 지분)이 지배하는 법인(일반적으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을 만든다는 전제의 종합 안내입니다. “가족법인”은 별도의 법률상 회사 형태 명칭은 아니고, 가족이 지분을 보유·경영하는 일반 법인을 의미합니다.
1) 설립 큰그림(의사결정 포인트)
- 회사 형태: 보통 주식회사(지배구조·자금조달 유연), 대외 신용은 좋음. 소수 인원·내부 운영이면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도 검토.
- 자본금: 상법상 최저자본금 제한은 폐지됨(특정 인허가 업종은 별도 요건 있음). 즉 업종 제약 없으면 소액으로도 가능.
- 지분·의결권 설계: 가족 간 분쟁·승계 고려해 의결권 집중, 주식 양도제한, 우선주/전환주 등 정관 조항과 주주간계약을 통한 장치 권장.
- 세무 이슈 사전 점검: 초과배당 증여세, 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인 거래(부당행위계산) 등 가족거래 리스크.
2) 표준 설립 절차(주식회사 기준)
- 상호·사업목적 확정
- 동일·유사 상호 확인(인터넷등기소 등) 및 사업목적 포괄적으로 기재(추가 비용/변경 최소화).
- 본점 주소 확보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 준비(공유오피스도 가능하나 업종 인허가 요건 확인).
- 지분·자본금·임원 구성 설계
- 가족별 지분율, 의결권, 이사·감사 배치, 미성년자 증여 시 공제·자금출처 고려(미성년 2천만/성년 5천만 기본공제 등).
- 정관 작성 & 공증
-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주식회사·유한회사 모두). 공증수수료는 규정에 따름(아래 비용절). 주금 납입
- 발기인 명의 은행에서 자본금 납입 후 납입보관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 준비(은행·사례별 안내). 설립등기 신청(관할 등기소)
- 기한 내 등기신청, 필요서류: 정관(공증본), 발기인·이사회/주주총회의사록, 임원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 주주명부, 본점 임대차계약서, 납입증명, 등록면허세 영수필 등.
- 사업자등록(세무서/홈택스)
- 정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원 신분증 사본 등.
- 법인인감 신고·통장 개설
- 법인인감 제작·신고, 인터넷뱅킹/법인카드 등.
- 4대보험·원천세·부가세 체계 구축
- 사업장 성립신고, 원천·부가 신고 일정 세팅.
- 내부 규정·주주간계약
- 배당·급여·가족거래 기준, 의사결정·분쟁해결 조항 마련.
3) 준비물(체크리스트)
- 대표·주주·임원 신분증, 도장(개인/법인), 인감증명서(임원)
- 본점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
- 정관(공증본), 발기인회의·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필요 시 공증)
- 주금납입 보관증명서/잔고증명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필, 등기신청수수료(전자 2,000원, 서면 6,000원)
4) 소요비용(설립 시)
(A) 세금·공과금
- 등록면허세(설립): 자본금 × 0.4% (최저 112,500원).
- 대도시(과밀억제권역 등) 설립등기 시 3배 중과(즉 1.2%).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추가.
- (예: 인천·경기 일부 포함) 지자체 고지 기준 확인 필요.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 2,000원(서면 6,000원).
- 정관 공증수수료(법정):
- 발행주식 액면총액 5천만원 이하 8만원, 초과분은 초과액/2,000 합산(상한 100만원).
- (유한회사도 동일 구조)
- 회의록 인증 건당 3만원.
예시 계산(자본금·지역별) — “세금·공과금” 중심
구분자본금지역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20%)합계(등록면허세+교육세)정관공증(예시)전자등기수수료
Case 1 | 1,000만원 | 비대도시 | 112,500원(최저) | 22,500 | 135,000 | 80,000 | 2,000 |
Case 2 | 3,000만원 | 대도시 | 360,000(0.4%×3) | 72,000 | 432,000 | 80,000 | 2,000 |
Case 3 | 1억원 | 대도시 | 1,200,000 | 240,000 | 1,440,000 | 105,000 | 2,000 |
※ 회의록 인증(발기인총회·이사회 등)이 필요하면 건당 30,000원 정도 추가(건수에 따라 1~3건).
(B) 대행수수료(선택)
- 법무사/행정사 설립 대행: 사무소별 상이(보수표·난이도에 따라 수십만 원대가 일반적). 견적 필수.
- 세무기장 대행(운영 시작 후): 소규모 법인 기준 월 15만원 내외(매출 규모·업종·인건비 유무에 따라 변동), 연말 법인세 결산조정 별도.
5) 가족법인 설계·세무 유의사항(핵심)
- 초과배당 증여세: 특수관계인 간 특정 주주에게 배당을 몰아주는 구조는 증여로 의제될 수 있음. 배당정책은 정관·주주총회 결의로 합리적으로 설계.
-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과세): 총수일가 또는 특수관계 법인 간 과도한 내부거래는 증여세 과세대상. 외부거래 비중 관리.
- 특수관계인 거래(부당행위계산 부인): 시가보다 현저히 유리/불리한 거래는 세무상 부인되어 법인세·증여세 위험. 시가·정상가격 기준 확보.
- 주식 증여·상속: 미성년·성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상이, 자금출처조사 대비. 장기 승계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사전 점검.
- 명의신탁·가지급금·가수금: 명의신탁주식(차명)은 과세·형사·민사 리스크 큼. 가지급금 누적 시 인정이자·상여처분 등 불이익.
- 인허가 업종: 건설·물류·금융 등은 최저자본금/자기자본 요건 별도. 설립 전 업종 법령 확인 필수.
6) 실무 팁(가족기업 관점)
- 정관 필수 조항 강화: 주식 양도제한, 우선매수권, 가족 외 제3자 유입 시 절차, 의결정족수 특례.
- 주주간계약: 가사 사건(이혼·상속 등) 발생 시 지분 처리, 분쟁 해결(중재/조정), 경영권 방어 장치.
- 보수·배당 정책의 ‘사전 합의’: 가족 간 급여·배당 기준을 숫자로 명확히.
- 회계 투명성: 가족 거래는 반드시 계약서·세금계산서·시가 산정 근거를 남겨 과세 리스크 최소화.
- 승계 로드맵: 지분 이전 타이밍·평가·공제 적용 가능성(가업상속공제 등) 역산.
7) 간단 Q&A
Q. 자본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A. 법적 최저는 없음(일반 업종). 다만 계좌 개설·신용도·운전자금·초기 고정비(임대보증금, 인건비, 세무기장비 등) 감안해 실무적으로 1,000만~3,000만원 이상이 흔합니다. 업종 인허가 요건은 별도 확인.
Q. 직접 할지, 대행 맡길지?
A. 전자등기·전자납부 절차에 익숙하면 직접도 가능. 다만 정관·의사록·공증 등 초기에 실수 시 시간이 지체되므로, 초보자는 법무사 대행이 비용 대비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수수료 견적 비교 권장).
마무리 요약
- 절차: (기획) 형태·지분 설계 → (서류) 정관작성·공증 → (자금) 주금납입 → (등기) 설립등기 → (세무·4대보험) 사업자등록·정착.
- 공적비용: 등록면허세 0.4%(최저 112,500원) + 지방교육세 20%(대도시는 3배 중과), 공증수수료는 정관 8만원+α(상한 100만원), 전자등기 2,000원.
- 운영비: 세무기장 등 월 15만원 내외부터(규모별 상이).
- 가족기업 리스크: 초과배당·일감몰아주기·특수관계인 거래 등 세무 규정을 반드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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