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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주식 양도세의 적용 대상 계산 방법 주식 양도세 면제

by 야물딱지기 2024.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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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양도세는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식 양도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부과되며, 주로 대주주나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주식 양도세에 대한 법적 변화가 있었으므로,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주식 양도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주식 양도세의 적용 대상

주식 양도세는 모든 주식 거래에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세가 부과되는 주식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주주: 상장 주식의 경우, 특정 기준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 비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비상장 주식은 거래가 상장 주식보다 규제받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1. 대주주 요건

대주주로 간주되면 상장 주식을 매도할 때도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대주주 기준은 종목별 보유 지분과 평가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주주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는데, 2023년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스피 (KOSPI): 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1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
  • 코스닥 (KOSDAQ): 2%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1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

대주주 여부는 연말 기준으로 판단되며, 해당 기준에 해당되면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2. 주식 양도세 계산 방법

양도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의 양도 차익, 즉 주식을 매수한 가격과 매도한 가격의 차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양도세는 양도 차익에서 기본 공제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1. 양도세율

  • 대주주: 상장 주식의 경우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양도세율은 22~33%입니다. (지방세 포함)
    • 1년 이상 보유 시: 세율 22%
    • 1년 미만 보유 시: 세율 33%
  • 비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은 일반적으로 상장 주식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중소기업 주식: 세율 11% (지방세 포함)
    • 중소기업 외 주식: 세율 22% (지방세 포함)

2.2. 양도세 기본 공제

양도세 계산 시 기본 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장 주식의 경우 대주주에게는 연간 250만 원의 기본 공제가 주어집니다. 즉, 양도 차익이 250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2.3. 양도 차익 계산

양도세는 양도 차익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됩니다. 양도 차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코드 복사
양도 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 경비
  • 양도가액: 주식을 매도한 금액
  • 취득가액: 주식을 매수한 금액
  • 필요 경비: 주식을 취득하거나 매도할 때 발생한 수수료나 기타 비용

3. 양도세 신고 및 납부

양도세는 주식을 매도한 이익이 발생하면, 다음 해 5월 말까지 양도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주식을 매도하여 양도 차익이 발생했다면 2024년 5월 31일까지 양도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3.1. 신고 절차

  1.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3. 신고할 때는 양도 차익 계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4. 주식 양도세 면제 및 예외

  • 소액 주주: 대주주가 아닌 소액 주주는 상장 주식을 거래할 때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상장 주식 거래 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펀드 및 ETF: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식형 펀드 등의 금융상품을 통한 간접 투자는 양도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5. 2023년 이후 변화

2023년 이후, 정부는 주식 양도세와 관련된 정책을 일부 조정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으로, 대주주뿐만 아니라 소액 주주도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 거래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낼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여러 차례 연기된 바 있으며, 정확한 적용 시기는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한국의 주식 양도세는 대주주와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때 주로 적용됩니다. 대주주가 아닌 소액 주주는 상장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세를 내지 않지만,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는 일정한 세율과 공제 규정에 따라 계산되며, 매도한 주식의 차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한국에서 소액주주는 주식 거래 시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양도세 부담 없이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액주주가 무엇인지, 어떤 조건에서 양도세가 면제되는지, 그리고 예외 상황은 없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소액주주와 대주주의 정의

주식 양도세는 대주주에게만 적용되며, 소액주주는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소액주주대주주의 기준은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이나 주식 평가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1.1. 소액주주 정의

  • 상장주식을 보유한 경우, 일정 기준 이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를 소액주주로 정의합니다.
  • 소액주주는 양도세를 면제받습니다.

1.2. 대주주 정의

  • 대주주는 특정 주식 종목에서 상당한 지분율을 가진 주주로, 일정 지분율 이상이거나 특정 금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 2023년 기준 대주주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스피(KOSPI): 1% 이상의 지분 보유 또는 주식 평가액 10억 원 이상
    • 코스닥(KOSDAQ): 2% 이상의 지분 보유 또는 주식 평가액 10억 원 이상

대주주로 판단되는 시점은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며, 대주주로 분류되면 해당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는 소액주주로 간주되어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2. 소액주주의 양도세 면제

소액주주는 주식 양도세가 면제되므로, 상장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상장 주식을 사고팔 때 세금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하는 제도입니다.

2.1. 적용 대상

  • **코스피(KOSPI)**와 코스닥(KOSDAQ) 상장 주식의 소액주주는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 소액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간 보유 주식 평가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2. 적용 제외 (비상장 주식)

  • 비상장 주식은 소액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주주가 양도세 대상입니다. 비상장 주식의 양도세는 **세율 11~22%**로, 중소기업과 일반 기업의 경우 세율이 다릅니다.
  • 비상장 주식은 일반적으로 매도 시 양도세를 부담해야 하며, 세율은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소액주주의 혜택

소액주주는 양도세 면제 외에도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 거래 시 세금 부담이 적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 보다 활발한 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3.1. 거래세만 부담

  • 소액주주는 양도세를 부담하지 않지만, 증권거래세는 모든 주주에게 부과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적용되며, **매도 금액의 0.23%**로 부과됩니다(2023년 기준). 이 세율은 상장 주식에만 해당되며, 비상장 주식의 경우 0.43%가 부과됩니다.

3.2. 배당소득세

  • 소액주주가 상장 주식에서 배당을 받을 경우, 배당소득세는 양도세와 별개로 부과됩니다. 배당소득세는 배당소득에 대해 **15.4%**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배당을 받을 때 자동으로 원천징수됩니다.

4. 예외 및 주의사항

4.1. 대주주 요건 변경 가능성

대주주 요건은 매년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액주주의 범위를 점차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대주주 요건이 변경되면 소액주주가 아닌 투자자는 양도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2.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한국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새로운 세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소액주주도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금 제도는 2025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5000만 원 이상의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세율이 적용될 계획입니다.

 

한국에서 소액주주는 상장 주식 거래 시 양도세를 부담하지 않으며, 이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대주주로 분류되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며,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때는 소액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소액주주는 주식 거래 시 증권거래세배당소득세만 부담하게 되며, 앞으로 금융투자소득세 등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의 변동 사항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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