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법인1 가족법인 준비 고려해야할 점 소요비용 아래 내용은 “대한민국에서 가족(가족 구성원 중심의 소수 지분)이 지배하는 법인(일반적으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을 만든다는 전제의 종합 안내입니다. “가족법인”은 별도의 법률상 회사 형태 명칭은 아니고, 가족이 지분을 보유·경영하는 일반 법인을 의미합니다.1) 설립 큰그림(의사결정 포인트)회사 형태: 보통 주식회사(지배구조·자금조달 유연), 대외 신용은 좋음. 소수 인원·내부 운영이면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도 검토.자본금: 상법상 최저자본금 제한은 폐지됨(특정 인허가 업종은 별도 요건 있음). 즉 업종 제약 없으면 소액으로도 가능. 지분·의결권 설계: 가족 간 분쟁·승계 고려해 의결권 집중, 주식 양도제한, 우선주/전환주 등 정관 조항과 주주간계약을 통한 장치 권장.세무 이슈 사전 점검: 초과배당 증.. 2025. 8. 17. 이전 1 다음 반응형